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아버지60 어머니40이구요.
어머니가 항소를 제기해서 2심이 진행중인데요, 어머니가 이혼하기 싫다고 해서 어머니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제출한 소취하서 사본이 아버지에게 등기로 도착하였습니다.
1.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요?
2. 아버지가 동의를 해주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아버님께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항소취하(1심 확정)가 아니라 소취하(처음부터 소가 없었던 것으로)기 때문에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아버지가 부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가 취하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같은 사유로는 다시 이혼 소송을 할 수 없으니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