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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보완수사요구로 전환되었습니다. 본인은 인터넷도소매업을 등록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식물과 관련 된 상품 (화분, 식물, 원예용품등)을 소규모로 판매하고 있던와중 [님오일]이라는 식물성오일이 식물 살충효과에 탁월하다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되었음, 이후 쿠팡에서 판매되고있는 [님오일] 1리터를 구매하여 100ml씩 소분하여 친환경 살충제라고 홍보하여 판해였고, 해당 상품이 친환경살충제로 공시되어 있지 않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살충제로 홍보하며 판매하는 행위가 농약관리법에 위배된 다는 시청의 연락을 받고 판매를 중단하였음 해당 시청 방문결과 국민신문고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를 하였고 해당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여 연락을 하였다고 안내받음, 시청 공무원의 설명을 토대로 해당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해당 부분에 인정을 하겠냐는 질문에 인정하고 더이상 판매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함 시청 공무원측에서는 농약관리법이 생소하다보니 가끔씩 이런 사례가 있으며, 죄가 경미하고 초범이므로 불송치 될 것이라고 안내받았으나 송치 되었음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은 뒤 바로 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관련 자료들(판매내역, 구매경로)을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였음 누적으로 해당 물품을 판매한 매출액은 약200만원 정도이나, 원가나 배송비를 고려하였을 때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한 부분은 소액임 님오일은 흔히 구입할 수 있는 식물성 오일로, 쿠팡에서 원료를 구매할 당시 해당 상품안내나 리뷰내용에도 식물의 살충효과를 위해 구입했다는 내용이 다수 있었기에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거나, 성분에 대해 크게 의심하지 않았음을 설명 함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 1)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다면 현상황으로 유추라도 되는 사유가 있을지.. 2) 현시점에서 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하여도 되는지, 보완수사 연락이오면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3) 그 외에 현상황에서 어떤 부분 대처해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