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중개사분과 가계약을 진행했는데 계약서 비고란에 ”hug대출 불가 시에 계약금 반환“이라고 적은채로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hug대출이 안 나올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시네요. 저는 임대인이나 건물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말을 고지받은 적도 없고 계약서 상에도 그러한 문구는 없는데 계약금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1. 계약 당시 특약문구가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허그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없었다면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입니다.
2. 변호사 조력 하에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신속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며 그 때는 원고(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소송 전에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 분쟁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하는데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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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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