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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사진 3장을 찍어달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서 성착취물 제작이라고 합니다.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징역 5년부터 시작이라 기소유예는 말도 안 되는거 같아서 아마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사진을 3장 샀는데 합의금도 집행유예도 다른 건 다 괜찮아도 해외여행만큼은 꼭 가고 싶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권을 발급받거나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여권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몇 년 동안의 집행유예 기간이 다 끝나야만 여권을 받아서 출국할 수 있는건가요? 2. 무비자로 해외여행을 갈 때 만약 제가 집행유예 기간에 출국한다면 상대 국가에서 제가 집행유예 기간에 입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3. 집행유예 기간이든 집행유예가 끝났든 무비자로 입국했을 때 제 전과를 상대 국가에서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무비자이기 때문에 입국심사에서 모르나요? 4. 만약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권 발급이나 출국이 불가능하면 집행유예가 끝난 직후에는 바로 여권 발급이 가능해져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나요? 지난 몇 년 동안 가고 싶은 곳이 있어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사진 3장을 구매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과 여권이 발급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에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해외여행조차 못 가는 건 너무 비참합니다. 제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