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경우의 위험요소와 해결방안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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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경우의 위험요소와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고 토지는 아버지가, 건물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5명이서 공동소유하고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데, 이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을까요 ? 또 지분 10%를 가지고있는 아버지와 계약하면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합니다. (건물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는 아들이 계약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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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해서 보증금반환이 안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도 같은 고민을 할 것이고 임대인의 자력이 충분치 않다면 보증금반환을 받을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운 주택으로 보입니다. 2. 건물소유자가 공유상태라면, 아버지를 포함하여 공유자 전원이 공동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를 하시는게 좋고, 만일 전원이 들어가기 어렵다면 적어도 50%를 초과하는 다수지분권자를 명의자로 하던지 또는 임대차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안전합니다. 현재는 가족들이 공유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후에 공유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는 소수지분권자와의 계약은 대항력 확보에 있어 문제가 있고 충분히 공격을 받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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