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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눌린 도어락과 주거침입,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밤 늦은시간 배달장소에 도착해서 보니 고객 요청사항에 현관비밀번호를 적어 놓셨더라구요 근데 막상 보니 현관문에는 도어락이 없었습니다. 들어가서 해당 호수를 찾아보니 없더라구요 1층에 딱하나 있는 다른 호수에 문을 살짝열어보니 그 안에 또다른문에 도어락이 있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생긴 원룸건물이 있어서 중간 현관문이라 생각하고 비밀번호를 눌렀더니 아니더라구요;; 결국 고객과 통화후에 입구가 다른쪽이라는걸 알았습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잘못누른 집은 다른 집이구요. 주거침입에 해당 된다고 알고 있는데.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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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배달 과정에서 고객 요청사항에 적힌 비밀번호를 따라 행동한 착오로 발생한 일임을 증명한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객 요청사항, 주문서, 통화 내역, 혹시 녹음한 내용 등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준비해 조사 과정에서 실수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으며 의도적으로 다른 집에 침입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사건화되지 않기를 바라며,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전여자친구 아파트 주거침입 사건 : 무혐의 불기소(건조물침입)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출입문 앞까지 쫓아간 사건 : 혐의없음(주거침입)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거침입 및 성범죄 혐의 : 집행유예 -만취 후 모르는 사람 집 문을 두드린 혐의 - 주거침입(기소유예) -음주 후 같은 아파트 단지 거주 여성을 따라간 혐의 - 기소유예(주거침입) -술에 취해 주거침입 혐의 받은 전문직 준비생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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