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대화내용을 기초로 고려하면, 게임 중 분노로 대화한 것에 해당하였다면,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상대 유저의 성별이 여성임을 확인하고 게임 시작 5초 만에 성적으로 조롱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성적 목적이 있다고 보아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안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모욕죄의 경우에도 공연성과 특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하며, 통상 닉네임이 전면에 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