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서의 행위와 관련된 법적 문제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공중화장실에서의 행위와 관련된 법적 문제

지난 달 공중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는데 제가 문을 제대로 닫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1.화장실 칸안에 들어가 입구를 등지고 자위행위를 하였는데 만약 문이 열려 있었다면 성기가 직접적으로 보여지지 않아도 공연음란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2.자위 행위 후 시간이 한달 반 가량 지났는데 신고가 들어왔다면 보통 어느정도 기간 후에 연락이 오나요? 3.화장실 문을 제대로 닫은것이 기억이 안난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걱정하는것은 지나치게 과한 걱정인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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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서 자위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한 행위를 노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화장실 칸 내부에서 문을 제대로 닫았다면 성기가 노출되지 않았다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려 있었고 행위가 명백히 음란하다고 판단된다면,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고 후 수사기관의 연락은 일반적으로 1-2주 내에 이루어지며,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유사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와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술에 취해 지하철역에서 신체 드러낸 공연음란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동차 내부에서 음란행위 하여 피소된 공연음란 사건 : 기소유예 -공원 등 야간 야외에서 신체 노출한 혐의-공연음란 기소유예 -취준생이 마트에서 성기 노출한 사건 - 기소유예(공연음란) -지하철에서 자위행위한 혐의 - 기소유예(공연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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