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과 임차권등기 설정에 대한 방식 비교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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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과 임차권등기 설정에 대한 방식 비교

제가 지금 2020년 12월 18일에 전세계약을 진행 했으며, 임차 보증금은 160,000,000원이며, 전입신고 날짜는 2021년 01월 11일, 확정일자는 2020년 12월 21일입니다. 첫 번째 계약의 경우 2021년 1월 10일 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었으며, 두 번째 계약은 묵시적 갱신을 통해 전세계약을 연장하여 2023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8일에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었으며, 2024년 5월 27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이에따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구속 및 부동산 임의경매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지 혹은 대출연장 시 필요한 서류만 수급하여 은행 측에 전달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계약이 만료된 이후(본인의 경우 2025년 1월 10일 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데 은행 대출 상환을 즉시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불이익이 따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 대출 연장시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전세갱신계약서 - 부동산 서류(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및 공제증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차부동산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인 날인된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납부내역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주업종코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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