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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특정 되었고 경찰에게 피의자의 번호,주소를 모두 알려 줬으나 핸드폰을 여러대 사용하여 수사관의 전화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수사관의 자택 방문에 응하지 않는등 잠수를 타고 출석을 하러 오지 않는다며 소재가 불분명하여 수사중지가 됐습니다. 로톡에서 상담을 했을때 수사관에게 새로 알아낸 핸드폰 번호와 집주소 등을 알려주면 수사재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소인의 지인에게 상황설명을 한 후 다른 핸드폰 번호와 집 주소를 알아내 수사관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미 수사중지가 되어 사건을 검찰로 보냈고 수사재개 지시는 검사가 내야되는 거라 본인은 지시를 기다리는 입장이라 경찰청에 이의제기를 보내야 한다고 알려줘서 경찰청에 이의제기를 하였는데, 피의자 특정되었으나 소재 확인되지 않아 수배조치 하고 기소중지 결정한 상태에서 피의자 검거 등으로 인한 소재발견이 아닌 피의자 현 주거지나 지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건 재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수용 결정하며 피의자 수배상태로 발견시 112 신고로 즉시 검거가 가능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이 말은 제가 직접 피의자를 잡아 경찰에 신고해야된다는 건가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따로 해야할 조치 같은 건 없나요? 수사관분께 제가 따로 연락을 해도 바뀌는 게 없는 건가요? 피의자가 고의로 출석을 받으러 오지 않고 수사관이 집에 방문했을 때도 문을 안 열어줘서 수사중지가 된 거라 바뀐 번호와 집주소를 알면 당연히 수사재개가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