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마 인터넷 도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하셨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일반 도박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상습도박)'으로 따로 고소를 하셔야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형법상 상습도박으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2. 수신인들이 전부 유령회사 (주)~~ 계좌거나 유한~~ 계좌일것입니다. 개인 계좌라 해도 전부 모르는 사람들일거구요.
바카라, 홀짝, 사다리타기 토토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의 종류는 다양한데
해당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내역만 있다면 당연하게도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3. 다만 의뢰인께서 고소하시면서 "위와 같은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였는지?"에 대한 경찰의 질문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통상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많은 경우에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뒤져보거나, 배우자의 컴퓨터에 몰래 로그인하거나, 은행어플에 몰래 로그인하는 등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침해'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특히 고소전략을 통해 이혼에서 유리한 증거(상대를 유책배우자로 만들 수 있는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하고자 하신다면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편히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