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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사기사건 피해자입니다. 사기내용은 조합대행사에서 조합설립당시부터 사기를 계획하였고 2중계약을 진행하여 계좌를 신탁 계좌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계좌로 나누어 납입금을 받아오며 계약을 진행한건이고 추진위계좌에 납입금을 낸사람은 모두 인정이 안되고 피해를 보았습니다. 현재 사기친 조합대행사는 모두 구속되었고 조합장도 사기를 동참 그리고 방조하여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합장 판결전 민사를 진행하여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패소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피해유형에 다른분들은 승소하였다고 80프로 손해배상 책임이 조합에 있다고 뉴스에서나 신문에서나 나오는데 저는 왜 배상을 못받는지 이게 정말 판사 잘못 만난탓인지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