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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후에 다음달에 최종 선고일만 남았습니다. 양형자료를 더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자식인 제가 피해자를 대신 만났을때 피해자 선처해준다는식으로 용서해주는듯 하다가 어제 합의 관련에서 만나자고 문자 보냈더니 갑자기 그냥 귀찮다고 신경안쓰고 싶다고 하더군요. 근데 알아보니 피해자가 최근 누구를 또 고소를 했는데 sns에서 피해자의 무차별 고소로 피해자가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해자가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심적으로 혼란스러운듯 보였어요. 한번 더 요청 드리기에는 심기를 건들이는거 같아서 처벌불원서는 못받을거 같아요. 가족 대신에 자식인 제가 처음에 찾아뵀을때 선처해주는 쪽으로 대화 나누었던걸 '녹음한것과 문자내용', 이걸 양형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녹음에 제 목소리 들어간건 상관없다고 알고 있는데, 음성권침해? 라는걸 알게되어서요. 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녹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계실까요. 자식인 제가 제출했다가 제가 감옥가는건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