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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양형자료 제출 관련 문의

1심 후에 다음달에 최종 선고일만 남았습니다. 양형자료를 더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자식인 제가 피해자를 대신 만났을때 피해자 선처해준다는식으로 용서해주는듯 하다가 어제 합의 관련에서 만나자고 문자 보냈더니 갑자기 그냥 귀찮다고 신경안쓰고 싶다고 하더군요. 근데 알아보니 피해자가 최근 누구를 또 고소를 했는데 sns에서 피해자의 무차별 고소로 피해자가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해자가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심적으로 혼란스러운듯 보였어요. 한번 더 요청 드리기에는 심기를 건들이는거 같아서 처벌불원서는 못받을거 같아요. 가족 대신에 자식인 제가 처음에 찾아뵀을때 선처해주는 쪽으로 대화 나누었던걸 '녹음한것과 문자내용', 이걸 양형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녹음에 제 목소리 들어간건 상관없다고 알고 있는데, 음성권침해? 라는걸 알게되어서요. 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녹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계실까요. 자식인 제가 제출했다가 제가 감옥가는건 아닐지...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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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로 피해자와의 대화 녹음과 문자 내용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음성권 침해는 민사 문제에 해당하며 형사 사건에서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경우,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반발할 수 있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녹음 내용은 USB 등 저장장치로 제출하기보다는 녹취록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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