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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고 증거부족으로 불송치떴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해서 검살송치되었습니다 수사관분께 연락드렸더니 자기는 고의성이 없다생각해서 길게 써서 올렸다하시던데 고소인은 고의성이 있다 생각한다며 이의신청했답니다 불송치된 사건이 이의신청으로 뒤집힐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가요..? 처음 경찰조사 때는 변호사선임 없이 받고왔는데 검찰에서 불기소가 아닌 보완수사 내려지면 변호사님 선임 하는게 낫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