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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2023.04.21(최초 임대차계약) -계약서 작성일자 : 2023.01.30 -확정일자 : 2021.03.18 -전입신고일자 : 2021.04.22 2023.04.22~2025.04.21(연장계약) 2024.12.04 - 임대인(법인) 부도 소식 뉴스로 접함 ※보증보험 미가입 2024.12.11-법인담당자와 연락가능, 법인회생절차 준비중(진행은 안됬다함 준비중) 앞으로 제가 취하거나 준비해야할 행동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만기(2025.04.21)도래 전 현시점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발송 1-1. 만기시점 도래시 전세보증금받고 나가기 2.회생절차 추이를 지켜보다 경매시작시 배당요구 2-2. 회생후 정상적인 계약연장...? 3.배당금받고 나가기 3-1. 배당금으로 전세보증금이 충당될경우 끝 3-2.배당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다 못받을 시 계속 대항력을 유지하며 거주 3-2-2.낙찰자에게 잔여금액 받기(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4.경매참여해서 셀프낙찰 4-1. 전세보증금금액으로 입찰하기 4-2. ex)1.5억이 전세보증금이라 쳤을때 1.5억을 입찰 후 상계가 가능한지.. 아니면 실제 1.5억을 법원에 내야 하는건지... 여기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또한 3-2-2, 4-2 항목이 가능한지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