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인 부도와 전세보증금 반환가능여부 및 방법에 대한 질문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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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인 부도와 전세보증금 반환가능여부 및 방법에 대한 질문

2021.04.22~2023.04.21(최초 임대차계약) -계약서 작성일자 : 2023.01.30 -확정일자 : 2021.03.18 -전입신고일자 : 2021.04.22 2023.04.22~2025.04.21(연장계약) 2024.12.04 - 임대인(법인) 부도 소식 뉴스로 접함 ※보증보험 미가입 2024.12.11-법인담당자와 연락가능, 법인회생절차 준비중(진행은 안됬다함 준비중) 앞으로 제가 취하거나 준비해야할 행동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만기(2025.04.21)도래 전 현시점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발송 1-1. 만기시점 도래시 전세보증금받고 나가기 2.회생절차 추이를 지켜보다 경매시작시 배당요구 2-2. 회생후 정상적인 계약연장...? 3.배당금받고 나가기 3-1. 배당금으로 전세보증금이 충당될경우 끝 3-2.배당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다 못받을 시 계속 대항력을 유지하며 거주 3-2-2.낙찰자에게 잔여금액 받기(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4.경매참여해서 셀프낙찰 4-1. 전세보증금금액으로 입찰하기 4-2. ex)1.5억이 전세보증금이라 쳤을때 1.5억을 입찰 후 상계가 가능한지.. 아니면 실제 1.5억을 법원에 내야 하는건지... 여기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또한 3-2-2, 4-2 항목이 가능한지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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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의 자력이 어려워졌다고 하여도 당장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있어 문제가 생긴부분이 없고, 계약기간도 남아있으며, 경매가 개시된 경우도 아니라면 해지통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거절 통지를 하여 만료일까지는 기다리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인 측과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갱신거절 통지 수령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내용증명통지 등을 하여 명확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2. 만일 회생이나 파산절차가 진행된다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는 없고 회생파산절차에 참가하시어 그 진행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3.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이신지에 따라 대항력 여부도 달라질 수 있는데, 대항력이 있다면 보증금을 다 못받을시 아직 대항력이 있으므로 거주하겠다고 하실 수는 있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에 대해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부당이득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게 되면 선순위자의 채권에 대해서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보증금채권으로 상계신청을 하면 되므로 전체 대금을 모두 납입을 안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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