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 보험 가입과 가압류, 경매에 대한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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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 보험 가입과 가압류, 경매에 대한 상담

타임라인 입니다. 2024 7/23 가계약 7/24 확정 일자 8/12 전입 신고 8/10 이사 9/3 보증 보험 가입 신청 10/2 보증 보험 효력 발생 10/16 보증 보험 취소 통보 날라옴.(보증보험 취소됨) 10/16 임대인에게 통보 후 가압류 풀고 다시 보증 보험 가입 해 주기로함. 12/11 현재 아직까지 보증보험 가입 안됨. 집주인이 금주내로 압류해결하고 다시 서류 넣기로 했지만 믿지못함. 임대인이 보증 보험 9/3일 에 가입 신청하고, 9/12일 에 가압류가 들어와 보증 보험이 취소된 상태입니다.(취소 사유는100% 명확하지 않음) 9/12일에 들어왔던 가압류(260.000.000원)는 해결되었고 가압류 사유는 임대인의 다른 빌라 건물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가압류 한 상태였음. 10/29 임대인의 다른 빌라건물 새입자가 또 근저당 260.000.000원 설정함. Q :임대인이 가압류를 풀고 다시 보증 보험에 신청을 하고 보증 보험 효력이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 추후에 살고있는 빌라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 보험 효력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빌라 계약당시 보증금160.000.000원 이고 월세 150.000원 이며, *별지 특약 내용중 임대인은 본 임대차 계약기간 중 매매, 추가 근저당 설정 및 제한물권 발생시 사전에 임차인에게 반드시 통보 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해당목적물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며 전세보증보험(비용은 임대인75%, 임차인25%) 가입 불가시 이 계약은 조건없이 파기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동안 전세보증보험을 유지 하기로 하며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시 임차인에게 기납입된 보증금 일체를 반환하기로 한다.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 시 임대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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