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연기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이미 변호사 선임으로 한 차례 연기를 한 상태라면 추가 연기는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기간이 남아 이를 마무리한 후 재판에 임하고 싶다는 사유는 비교적 합리적인 이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사회봉사 진행 상황과 남은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성실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한 경우, 변호인이 직접 선임계와 기일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추가 연기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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