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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때 아동복 매장을 운영중이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매장으로 찾아왔어요 내용은 제가 몰카가 찍힌내용이었고 동영상이 찍혔는데 가져온 서류는 사진이었고 제 얼굴 매장 그리고 치마속이 찍힌사진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혼자사는남자고 외로워서그랬다 합의할돈도없다고 했다고전해들었고 합의의사없었기때문에 합의안하고처벌원한다고하고싸인했습니다 1심이 끝나고 2심간다고 문자로받았던것같은데 그때쯤 국선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받았습니다 피의자가 사과하고합의하고싶다고해서 합의안한다고했습니다 그때 통화했을때물어봤는데징역갈것같다고했습니다 공탁금내용이있었는데이해가잘안가서 그냥넘겼습니다 그때 혹시나해서법원에처벌원한다고탄원서도썼어요 근데 집행유예나왔고(징역8개월집행유예2년) 국선변호사사무실에전화했는데 공탁금을 걸었기때문에 집행유예가나왔고 판결은어짜피바뀌지않을것이고 찾아가지않더라도 국고로 귀속될것이니 기분은이해하지만 그냥 받아서 식사라도맛있게하고 기분푸는게어떻겠냐고했습니다 그래서그때공탁금받아왔는데요 200만원 저는 형사재판받으면끝인줄알았는데 민사소송도가능하더라구요 징역을하루도안살았기때문에 죄값을 받았다고생각이안듭니다 시간이좀지났는데도 민사가능한가요? 답변잘달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무조건상담은받아볼생각인데 그전에 한번 올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