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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미참 3차 불참에 따른 고발 처리와 벌금형 진행 과정에 대한 상담

제가 알고 있던 걸로는 3차 기준 시간 50%를 수료하면 고발되지 않고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전국단위훈련신청 16H중 첫 8H을 가고 나머지 8H를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비군에서 전화가 와 전국단위훈련신청은 예외라고 하면서 고발 처리 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후 발생되는 벌금형의 진행 과정과 경찰서 출석이나 이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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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압도적 성공사례, 후기] 성범죄 등 형사, 군사법전문
상담 예약
[압도적 성공사례, 후기] 성범죄 등 형사, 군사법전문
1.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의 경우, 일반적인 동원미참(동미참)과 달리 훈련 시간의 50% 이상 수료 기준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단위훈련은 훈련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수료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6시간 중 절반만 참석하고 나머지를 이수하지 않았다면 수료로 간주되지 않고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고발이 진행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에 따른 형사절차로 전개됩니다. 통상 벌금형(보통 10~30만 원 수준)이 선고되며,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불출석하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을 경우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3. 수사 과정에서 초범이며 고의가 없고 일정 착오 등의 해명이 인정되면 벌금형보다는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기소유예, 전과기록 無). 따라서 경찰 조사 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캡틴의 경찰간부출신변호인단은 '평균 10년 이상의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병역법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특별한 조력'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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