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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에 새 아파트로 이사온 이후로 층간소음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주원인은 윗집의 늦은밤(오후9시~새벽) 아이 뛰는 소리와 어른들의 발망치 소리이고, 해당 내용으로 관리주체를 통하여 3-4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7월4일 저녁8시45분경에도 두시간여동안 계속된 심한 층간소음으로 관리주체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을 받은 윗집의 어른들이 고의적으로 뛰고 점프하는등 천정이 무너질듯한 매우 심한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위 사건 이후 너무 놀라 불안장애를 진단받고 약 복용중이며, 며칠전 12월1일에도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더니 똑같은 고의적 보복소음을 당했습니다. 현재 층간소음이웃사이 센터에 중재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나 가해세대의 고의적인 보복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같은 행동이 반복될 경우 증인(관리사무소 직원, 타세대 입주민, 경찰 등)이나 동영상 촬영 등의 증거를 토대로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일까요? 증인이나 증거의 법적효력이 있으려면 어떤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