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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가해세대의 보복소음을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고찰

2024년 5월에 새 아파트로 이사온 이후로 층간소음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주원인은 윗집의 늦은밤(오후9시~새벽) 아이 뛰는 소리와 어른들의 발망치 소리이고, 해당 내용으로 관리주체를 통하여 3-4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7월4일 저녁8시45분경에도 두시간여동안 계속된 심한 층간소음으로 관리주체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을 받은 윗집의 어른들이 고의적으로 뛰고 점프하는등 천정이 무너질듯한 매우 심한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위 사건 이후 너무 놀라 불안장애를 진단받고 약 복용중이며, 며칠전 12월1일에도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더니 똑같은 고의적 보복소음을 당했습니다. 현재 층간소음이웃사이 센터에 중재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나 가해세대의 고의적인 보복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같은 행동이 반복될 경우 증인(관리사무소 직원, 타세대 입주민, 경찰 등)이나 동영상 촬영 등의 증거를 토대로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일까요? 증인이나 증거의 법적효력이 있으려면 어떤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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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원 이후 발생하는 고의적 보복 소음은 단순한 층간소음을 넘어 불법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소음으로 불안장애를 겪었다면, 이는 스토킹처벌법의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소음 발생 시간과 정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음측정기 앱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이웃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 세대의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행위가 명백하다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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