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저는 현재 모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인들이 무혐의 처분 탄원서를 작성해준다고해서 서류 작성, 제출 관련으로 여쭤볼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피고소인 의견서와 탄원서는 경찰 조사를 끝낸 후에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2. 경찰조사를 끝낸 후에 조사관님에게 “지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해주신다고 하는데, 제 피고소인 의견서도 함께 제출할려고 합니다. 탄원서와 피고소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할려면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까요?”라고 여쭤보면 될까요? 3. 지인들이 탄원서를 자필로 써준다고 하는데 지역이 멀어서 원본을 못 받는 경우, 그 자필 탄원서를 스캔떠서 뽑은걸 제출해도 ‘자필탄원서’로서의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시간이 조금 걸려도 꼭 전부 우편으로 원본을 받고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4. 시간이 없어서 탄원서 몇개는 스캔떠서 뽑아야되면 그런것도 제출해도되나요? 5.탄원서 작성시 신분증 사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그냥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작성하면 안되나요? 6.주소 작성시 몇동 몇호인지까지 다 적어야되나요? 아니면 OO시 OO구 OO동 까지만 적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