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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사기와 변호사 선임 취소에 대한 수수료 문제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리플코인관련 에어드랍 사기(리플 공식 계정으로 둔갑하여 공식적으로 에어드랍으로진행하는 것처럼 꾸밈)를 당해서 1억 가까이 송금한 상태이고, 어제 변호사와 계약한 상태입니다.(저는 바이낸스로 전송했고, 받은 지갑은 코인베이스로 추정) 다만, 변호사 선임 취소를 하려고 고민중인데요. 취소 수수료가 50%라고 하네요. 아직 수사 착수 및 고소장 접수도 하지 않았는데,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맞을까요? 계약서에도 취소 수수료에 관한 문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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