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조금이라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백인화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상속전문]."
1. 폭행은 - 반의사 불벌죄 입니다.
2. 가정폭력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일반 폭행의 경우에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내면 공소권없음 종결입니다.
3. 그러나 가정폭력은 단순 폭행에 대해 합의하면, 그건 공소권없음 종결 사유가 아니라, 가정법원 보호처분사건 송치 사유가 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4.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낼 필요도 없는것 아닌가요? =>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제출안하면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꽤 높아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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