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이해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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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사건에서 단순 폭행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나요? 맞다 아니다 변호사님들의 의견도 다른것같은데 뭐가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낼 필요도 없는것 아닌가요? 속시원하게 답변 해주실 의견 구합니다 며칠째 찾아봐도 내용이 너무 다르네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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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은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며,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가정 회복을 목적으로 한 특별 규정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형량을 줄이는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적 절차에 대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신중히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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