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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거래에서의 침수폰 문제와 해결방안

당근으로 중고폰을 구매했습니다. 화면만 불량인 제품을 저렴한 금액에 올려서 수리하고도 괜찮을 금액이기에 거래했습니다. 그 전에 화면 불량 외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안내 받았었고, 침수라는 말 자체도 안내 받지 못 했습니다. 화면 수리를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더니 이미 한달 전에 침수로 메인보드, 카메라 등에 문제가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고지가 됐다고 합니다. 이걸 듣고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렸으나, 침수된 기억은 전혀 없다는 말과 그 한마디 이후로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서비스센터 엔지니어분께서 분해시 물이 들어간 흔적에 대해 보여주시며 직접 설명해주셨고, 그에 대한 사진도 촬영해놓은 상태입니다. 판매자분이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변호사님 없어도 형사고발 할 수 있을까요? 소액이라 할지라도 너무 심란하네요... 참고로 구매 당시 금액은 45만원이 였고 서비스센터에서 안내 받은 수리 금액은 6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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