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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분쟁 민사소송 상담글: 음식점 동업분쟁, 횡령죄, 가처분신청

음식점동업분쟁,횡령죄,가처분신청 a(의뢰인)와b는 c(b와c는 친형제관계)의 명의로 음식점을 2020년10월15부터 5:5지분비율로 투자하고 같이 노동하여 수익을 분배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매출부진,동업관계가 악화되어 대화를 나누던중 가게 운영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a가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예)1.서로양보하여 같이 운영한다 2.투자금의 일부를 주고 한쪽이 운영을한다 3. 계약기간까지만 영업하고 폐업한다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의논중에 b가 대답을 회피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날 다시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그날밤 b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a가 동업파기를 강력이 요구했다고 동업관계 종료를 주장하며 가게출입거부하는 문자를 보내왔고 다음날 출근하니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새로 부착하고 강제로 출근을 못하게 하려고 가게문을 동의없이 닫았습니다 그리고 동업관계 종료를 주장하며 투자금을 정산해서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현재까지 대화거부, 출입거부, 수익배분거부, 투자금정리 해준다며 약속한 시간이 경과했는대도 b측은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통장에 있는 공금도 b의 통장이라 최근내역만 확인했는데 동의없이 출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어 현재 a가 경찰서에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현상황은 저희가 음식점에대한 유체동산가압류진행하였구요 상대측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을걸어 저희도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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