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집주인이 특약사항에 민원3회시 퇴거요청이 있다며, (민원 내용은 저희집의 알람소리와 기침소리가 시끄럽다며 다른 집 3곳에서 저희집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집주인이 주장합니다) 그로인해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를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도퇴실이므로 특약사항에 있는 3번을 주장하며 저에 게 복비를 내라고 하고있습니다. 집주인은 특약사항에 민원3회시 퇴실 조항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저의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집주인이 말하고있는 민원3회시 퇴거요청이 맞는건지. 2. 3번의 이행을 해야하는지, 제가 쫒겨나면서 집주인에게 복비도 줘야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3. 저는 보증금 전부 반환 및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배상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임대인에게 어떻게 주장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특약사항] 1. 현장방문일 2024년 5월 20일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이며 임차인은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 후 퇴실한다. 2.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전 까지 임대인에게 퇴실 여부를 미리 통보해야한다. 3. 임차인은 중도퇴실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며 대체세입자를 구한 뒤 퇴실한다. 4. 관리비 8만원(인터넷, 케이블, 수도료 포함)은 월 차임과 함께 선불이며, 공과금(전기,가스)은 임차인이 월마다 개별 부담하기로한다. 5. 임차인은 퇴실 시 퇴실청소비 15만원을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6. 본 임차물 현황 및 용도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 했는데 임대인에게 퇴거를 요청 받는 경우, 퇴거와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부 반환 및 이사 비용, 중개수수료를 배상한다. (지급 지연시 임대인에게 지연 이자율을 청구할 수 있다.) 7. 반려동물 사육 / 실내흡연 금지 8. 임차인은 입주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 9. 기타 특약으로 정함이 없는 사항은 민법,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