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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톡 단체오픈채팅 대화내용을 텍스트로 추출한 것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 1년 6개월어치 내화내용과 오갔던 사진들이 추출된 상태입니다. 만약 증거 인정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폰 실물 제출, 화면/화면녹화 등)이 있을까요? 제보자로부터 받은거라 되도록 인정되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보고 증거인멸할까봐 걱정됩니다 2. 트랜스젠더(이하 TG)에게 '생김새도 아는데 TG라고 주장 적당히 하면 좋겠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본인들 주장은 여자', '여자다운 행동을 해야지', '여성으로서 살고싶은지 모르겠다, 정신질환이나 이상성욕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모욕/명훼 성립될까요? 3. 이 발언을 한 사람 신원 특정 가능하지만, 닉네임과 실명을 매칭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4 . 해당 발언 포함하여 전후로 몇 개월 간 TG의 개명 전/후 이름 언급한 정황이 있으며, 동일인의 신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출한 정황이 있습니다. (위 언급한 대화내역에 같이 언급됨) 위와 관련하여 범죄 성립시켜 처벌시킬 수 있을까요? 5. 자신이 TG임을 밝히지 않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TG라고 원치 않게 사실을 까발리는 것(아웃팅)을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정황만 있으며 물증은 없음) 6. 실제로 대면한 적 있는 사람들 있는데서 '애미가 뒤진 호로새끼, '길가다 차에 뒤져라', '저거 맛이 갔다', '쓰레기네' 발언 또한 모욕/명훼 성립될까요? 대입 원서를 넣은 학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7. 실제로 대면한 적 있는 사람(같은 학교의 같은 학과 사람들)들 있는 톡방에서 '저사람 섹계(*트위터에서 성적인 음담패설을 주고받는 계정을 의미)굴린다' '자기 섹파가 몇명이라고 자랑했다' , '학교 저러고도 다니니 낮짝이 두껍다' , '대학교 오래 다니면 엠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범죄 성립될까요? 된다면 무엇죄인가요? 8. 위 모든일이 하나의 톡방에서 다수가 다수에게 가한 발언입니다. 이를 사건 병합해 처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