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실 후 청소 및 보수 비용에 대한 고민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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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후 청소 및 보수 비용에 대한 고민

제가 살던 원룸이 있는데 계약도 끝났고해서 퇴실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바로 다다음날 세입자가 들어올예정이니 꼭 비워줘야한대서 알겠다고 했는데 관리실에 알고보니 현재 공실도 좀 있고 제가 살던 호수에 아직 세입자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는척하고 집주인만에 따랐는데요 퇴실시 청소비15만원을 저만 강아지 허락하에 키워서 개털이 물제될까봐 제가 업체를 불러드린다고 하였고 견적이 어찌저찌 하다가 40에서60이 돼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과정에서 어차피 들어올 세입자가 아직 없으니 예약금만 걸고 조금 미루려는데 제가 그냥 좋게 끝내고 싶어서 사비로 청소업체를 불러드린건데 저보고 견적을 봤다며100만원을 갑자기 입금하라고 하며 마치 당연하다는듯 권리를 행사하였고 기타 전체도배도 해달랍니다. 천장이 한쪽 살짝 뜯어져서 보완만 해드리려고 했는데 전체도배 실크로 해달랍니다 그래서 기사님 보내고 견적보니 천장만 실크지 벽면은 실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전체도배 실크라고 거짓말치고 새로 싹다 도배를 원하고 그외에 이것저것ㅊ다 갖다 붙혀서 마치 새집을 만들것마냥 200넘게 부르더군요 이거 전체도배도 제가 하는게 맞나해서요 처음에는 호의였지만 살다살다 원룸퇴실하는데 200부르는곳 처음봤습니다. 그리고 퇴실후도 아니고 퇴실중에 청소전 사진 찍어야한다며 관리인이 사진찍던데 제가 분면 퇴실후에 오라고 했는데 퇴실중에 오는건 아무리 관리인이라지만 주거침입에 해당되지않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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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지만,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처음 입주하실 당시를 기준으로 통상적인 손모부분은 제외하고 다음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복구하시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2. 임대인의 100만 원 요구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거절하셔도 되고, 전체도배도 하실 의무는 없으므로 거절하셔도 됩니다. 3. 관리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셔도 되는데 거절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서로 임대차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의하신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해당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4. 다툼의 금액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이 이를 사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한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5. 원만하게 합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만, 합의가 어려우셔서 법적인 다툼을 하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신다면 추가로 자문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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