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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고소인과 Tinder 어플로 알게 되었고, 고소인은 미국 출신의 영어 교사입니다. 올해 10월 26일 새벽 1시경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다가, 관계를 맺는 장면을 저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촬영은 고소인과의 동의 없이 고소인의 핸드폰을 들어 촬영하였고(고소인의 뒷모습과 성기의 결합 부위가 촬영되었고 얼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촬영 사실을 인지한 뒤 저에게 해당 영상을 삭제하라는 항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고소인이 보는 앞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뒤 하룻밤을 고소인의 집에서 잔 뒤, 식사와 카페 데이트를 마치고 귀가하였습니다. 그 뒤 며칠 정도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오전 11시 경 집에 경찰관들이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갔습니다. 압수수색에는 동의했고, 포렌식은 미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