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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 수령 방식에 따른 참고인조사와 피의자 신분 판별

출석요구서가 등기우편으로 오지않고 일반우편으로 왔는데 이 같은 경우는 참고인조사 출석요구서인가요? (등기>>피의자, 일반우편>>참고인)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일반우편으로 온 요구서가 참고인조사라면 출석할 의무가 없는것인가요? 1.일반우편으로 온 출석요구서는 피의자인가요, 참고인인가요. 2.참고인조사라면 출석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출석요구서가 등기우편으로 오지않고 일반우편으로 왔는데 이 같은 경우는 참고인조사 출석요구서인가요? (등기>>피의자, 일반우편>>참고인)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일반우편으로 온 요구서가 참고인조사라면 출석할 의무가 없는것인가요? 1.일반우편으로 온 출석요구서는 피의자인가요, 참고인인가요. 2.참고인조사라면 출석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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