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이스피싱 가담 형태로서, 소위 전달책 또는 현금 수거책(운반책), 계좌 송금책 등 중간책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죄의 혐의로 계좌정지 및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되게 되며, 또한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나아가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보이스피싱 관련은 대출사기 가담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애초 보이스피싱 관련한 사기죄의 공범 가담 등에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전혀 없었던 사정도 주장이 되어야 하고, 혹시나 알바나 취업을 미끼로 지시받은 송금업무, 자금 세탁 가담, 인출이나 현금 수거 등 범행에 가담의 인식과 고의가 없었던 사정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안이며, 그에 맞춤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유사 사건 경험(보이스피싱 기소유예 및 중간책 무죄 등 성공사례 다수 보유)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무혐의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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