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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죄와 사업자 등록에 대한 상담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그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금전달책으로도 이용당해서 사기죄로 7건 접수가 됐습니다 현재 6건은 불송치나서 종결이 됐는데 1건이 검찰로갔다가 '보완수사요구'로 접수되어 마무리가 안된 상태 입니다 - 질문할 내용은 사업자 등록증내고 직장이랑 병행 하려고 하는데, 1.형사사건 맡아준 분이 저희 회사 고문변호사사무실이라 혹시 제가사업자등록증 낸게 들킬 수 있는지, 아니면 전혀 알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궁금 합니다 - 2.그리고 수사하는 것에 대해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하는것에 영향을 끼칠수도 있는지에 대한점도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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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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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1. 보이스피싱 가담 형태로서, 소위 전달책 또는 현금 수거책(운반책), 계좌 송금책 등 중간책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죄의 혐의로 계좌정지 및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되게 되며, 또한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나아가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보이스피싱 관련은 대출사기 가담 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애초 보이스피싱 관련한 사기죄의 공범 가담 등에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인식이 전혀 없었던 사정도 주장이 되어야 하고, 혹시나 알바나 취업을 미끼로 지시받은 송금업무, 자금 세탁 가담, 인출이나 현금 수거 등 범행에 가담의 인식과 고의가 없었던 사정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안이며, 그에 맞춤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유사 사건 경험(보이스피싱 기소유예 및 중간책 무죄 등 성공사례 다수 보유)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무혐의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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