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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관련 상담 요청

반전세로 계약 계약 기간: 2023년 1월 4일 ~ 2025년 1월 3일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15만 원 중기청 대출로 1억 원 대출받아 거주 중. 문제 상황: 2024년 5월: 건물 압류 발생. 2024년 8월: 압류 사실을 인지하고 집주인(법인)과 연락. 집주인: 세금 체납으로 압류,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 2024년 10월 15일: 보증금 반환 및 계약 연장 의사 없음 통보 → "다른 건물 매각 후 압류 해제" 답변. 2024년 12월 2일: 내용 증명 발송. 2024년 12월 5일: 전화로 보증금 반환 문의. 임대인 답변: 압류 해제 지연, 은행 대출/건물 매각 실패. 사채로 압류 해제 후 새로운 세입자 받아 보증금 반환 계획. 압류 해제까지 약 3개월 소요 예상. 질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와 절차? 대출 연장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출 연장 시 추가 이자 비용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방안? 주요 문제 요약: 보증금 반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대출 연장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 이사 계획 차질 및 보증금 지연 반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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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에 아직도 압류가 설정된 상태라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상황이 발생한지 7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의뢰인 분을 위해 굳이 사채를 사용해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뢰가 가지는 않아 보입니다.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상대방의 재무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빠르게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대출 연장 진행은 대출을 받은 은행담당자에게 미리 연락을 해보시어 필요한 절차나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만료일에 임차권등기를 해두고 퇴거를 하신다면 퇴거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거를 하지 않고 계속 거주를 하신다면 대출이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고 월세도 계속 지급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면 월세라도 지급을 안해서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하시는 대응이 가능은 합니다. 5. 채권자가 더 많아 질 수 있고, 임대인의 금전적 사정이 더욱 좋지 않아 질 수 있으니 법적 조치를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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