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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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공연에 참여하게 된건 2월입니다. 처음 공연을 했을 때의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 2024년 2월 6일 ~ 계약된 영상을 사용하는 공연 종료까지 을은 매번 재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로 영상 셋업을 포함한 비용을 받는다. 재 공연의 기준은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명의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말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현재 재공연과 극단의 신작 공연 디자인을 했을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새로운 견적서를 드렸고 (재공연 영상 사용료, 영상 셋업, 새로운 공연의 영상 디자인료 로 구성되어 있음) 협의없이 공연의 기간이 3개월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영상 사용료에 대한걸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