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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다가구 주택에 거주 중인데 최근에 경매에서 매각이 되어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11월 27일 자로 매각이 되어 새 집주인은 매각 대금까지 완납한 상태입니다. 근데 근저당(약 14억) 과 세금 체납이 있었고, 저는 경매 배당 순위에서 15명 중 8번째여서, 배당금을 거의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저는 국X은행에서 약 1억을 중기청 대출을 받고, 제 돈 1억을 합쳐 총 보증금이 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22년 8월 1일 ~ 24년 7월 31일이고, 24년 3월쯤에 임대인이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계약 당시에 다 해놓은 상태였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문을 받았으며,, 형사고소는 현재 수사 보완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방법을 다 찾아봤지만 결국은 LH에 입주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되어 그쪽으로 생각 중입니다. 근데 더 찾아보니 '대항력 있는 후순위 임차인이 배당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낙찰자에게 새롭게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갱신을 원하지 않을 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낙찰자는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는 정보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그렇게 가능할까요? 저는 1월 15일까지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아서 그 전에 회생을 빨리 해야할 지 아니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케이스가 정말 드문 것 같아요...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ㅠㅠ 변호사님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