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실익 없어 보이지만, 고소는 진행 가능해 보입니다.
성명과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고 있다면
3만원 청구하는 소송과 고소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3만원 때문에 민사소송 시작하신다면
분명 나중에 후회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때문으로 인한 피곤함이, 3만원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소는, 처음 고소 준비하는 과정은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만
민사소송처럼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 참가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문의자 님의 심신 건강을 위해
민사소송은 선택지에서 지우시고, (괘씸한 상대에 어떻게든 조치 취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고소만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소장 작성에 도움 필요 시, 당 사무소 상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해방]
- 변호사 전원 서울대 학부, 서울대 로스쿨 출신
- 대기업 실무 경력과 대형 로펌 근무 경험 바탕으로 고객이 겪으시는 어려움에 종합적으로 대처합니다.
- 고객을 근심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존재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