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거주 중인데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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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 중인데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임대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신청했고 해당 내용을 들었는지 물으면서 실사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인에게 들은 내용이 없었기에 상세히 물어보니, 은행 직원이 임대인에게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문자가 왔고, 담보대출을 진행하려한다. 놀랄일은 아니니 걱정말라 미리 얘기 못드렸다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잠시 후에 연락드리겠다 알렸고 임대인은 이후 아래의 내용으로 문자를 남겼습니다. 집을 담보로 하고있고, 전세가 적용되어있어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을거라는 점을 알아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번년도 계약 갱신 때 전세금 증액을 요청해서, 7월달에 이미 증액을 한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선 전세대출을 받아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전세금만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면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방어수단은 필요하다 생각하여 상담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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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등 관련내용을 기재하여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은행이 대출 전에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차 계약관계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3.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고 최초 계약서와 증액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받지 않았다면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4.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가 있다면 은행대출은 후순위이므로 직접적으로 보증금반환에 위험이 되지는 않습니다. 5.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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