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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성년후견인 자격으로 50억 가까이 되는 엄마집을 29억에 마음대로 처분했습니다. 엄마 보험금 4억8천 가량도 인출해서 썼습니다. 이 모든 돈은 인터넷 도박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매매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상속 유류분 소송이 가능한지요? 매매취소도 가능한가요? 잔금은 8월에 받았고 제가 이사실을 안지는 한달반정도 되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매매는 부동산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