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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자격으로 재산 처분 및 이의신청 가능성에 대한 상담

동생이 성년후견인 자격으로 50억 가까이 되는 엄마집을 29억에 마음대로 처분했습니다. 엄마 보험금 4억8천 가량도 인출해서 썼습니다. 이 모든 돈은 인터넷 도박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매매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상속 유류분 소송이 가능한지요? 매매취소도 가능한가요? 잔금은 8월에 받았고 제가 이사실을 안지는 한달반정도 되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매매는 부동산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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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박으로 위와 같은 돈을 사용했다면 성년후견인 취소하고 고발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다만 매매계약의 경우 그것이 범죄임을 매수인이 알고서 공모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취소가 가능한데 시가가 50억이라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결국 동생과 매수인의 공모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동생분의 계좌 등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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