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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파트에 제가 윗집이고 아랫집 화장실 천장 분배기에서 물방울이 겨울에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업체가왔지만 누수인지 결로인지 판단이 스지않는 상황이며, 아랫집과 서로얘기한걸로는 결로로 판단하고있습니다.(같은동 다른세대에서도 결로현상 많음) 관리사무소쪽도 결로로보이고,아파트하자로인해서 발생한걸로추정/ 이미하자기간은 지난상태라 알아서처리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결로 처리를위해 실리콘마감,유도방수처리등 진행한다고 가정하였을때 공사비용을 온전히 윗집인 제가 100프로 부담해야하는지요? 정확하게 결로가어디서 어떤원인으로 생기는지 찾지못한 상황이라서 아랫집이랑 협의후 금액처리를 균등 혹은 비균등하게 나누려고하는데 아랫집 입장은 제가온전히 다처리해야한다고합니다. 법적으로 보았을때 기정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