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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피소돼 경찰조사를 받았고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통보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11월 검찰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조사를 받았던 담당 수사관님께 문의해보니 ’고소인의 이의신청서는 이전에 제출한 고소장과 비슷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나 주장은 없었다. 경찰은 불송치라고 판단했으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송치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고소장을 통해 본 고소인의 주장이나 증거들이 너무 터무니없어 검찰 처분도 걱정 없겠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불현듯 억울한 마음이 들어 무언가라도 대비하려고 합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수가 있던데, 피의자 신분으로 본인이 의견서(?)나 진정서/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될까요? 제출한다면 어떤게 적합할까요? 제출할수 있는건 전부 제출해보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