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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송치 결정, 피의자 신분 의견서나 탄원서 제출 유리할까요?

지난 9월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피소돼 경찰조사를 받았고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통보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11월 검찰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조사를 받았던 담당 수사관님께 문의해보니 ’고소인의 이의신청서는 이전에 제출한 고소장과 비슷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나 주장은 없었다. 경찰은 불송치라고 판단했으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송치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고소장을 통해 본 고소인의 주장이나 증거들이 너무 터무니없어 검찰 처분도 걱정 없겠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불현듯 억울한 마음이 들어 무언가라도 대비하려고 합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수가 있던데, 피의자 신분으로 본인이 의견서(?)나 진정서/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될까요? 제출한다면 어떤게 적합할까요? 제출할수 있는건 전부 제출해보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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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처분에 불복할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수사관님의 말씀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건을 검찰 단계로 송치되며 검사님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안인지 사실관계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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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건 자유지만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견은 그냥 참고용 정도에 불과하고 더구나 법률전문가도 아닌 사람의 법리 의견은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전략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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