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시 전자소송 안내장에 관할 법원을 채무자 쪽으로 하라고 되어있어 그렇게 했는데요, 실제 접수 받은 주무관이 전화와서 채권자 주소지 법원으로 해도 되고 특히 분쟁 물건이 채권자 측 주소에 있어 그게 편할꺼라고 합니다.
아직 채무자에게 송달되지않아 문제될거 없다는데 취하 후 재신청 해도 되는걸까요?
취하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의견을 여쭙습니다.
1.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취하해도 됩니다. 다만, 재신청시 신청비용이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2. 일반 채권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임대차문제에 대한 것이라도 채권자인 임차인 거주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이든 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3. 만일,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송달이 안되어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지급명령신청 보다는 소송을 제기하시고,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