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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후 법원 변경 가능성에 대한 질문

지급명령 신청 시 전자소송 안내장에 관할 법원을 채무자 쪽으로 하라고 되어있어 그렇게 했는데요, 실제 접수 받은 주무관이 전화와서 채권자 주소지 법원으로 해도 되고 특히 분쟁 물건이 채권자 측 주소에 있어 그게 편할꺼라고 합니다. 아직 채무자에게 송달되지않아 문제될거 없다는데 취하 후 재신청 해도 되는걸까요? 취하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의견을 여쭙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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