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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부터 PC방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새벽 2시반 경부터 3시 반 정도까지 주방 마감 업무(식기 세척 등)을 진행하였고, 3시 반에 화장실 안에 토사물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3시 40분 정도까지 청소하였습니다. 그리고 3시 50분 정도에 매장 내에 2명의 미성년자 일행이 있음이 확인되어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에 의해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2명의 미성년자 중 1명은 2시 반 정도에 입실하여(입구가 2곳에 있는데 어느 입구를 이용하였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모 계정을 도용하여 이용하였고, 나머지 1명은 3시 40분 경 입실하여 비회원으로 이용하였습니다. 2명 모두 입실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다른 업무로 인해 신분증을 검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했지만, 다른 용무로 인하여 즉시 검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참작 사유가 될까요? 또한 처벌 내용에 따라 내년에 응시 예정인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유의미한 영향이 가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