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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경찰로부터 스토킹처벌법 관련 신고가 들어와서 피의자로 조만간 조사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는 반려당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경찰에게 전화해서 신고자가 누군지, 신고내용은 무엇인지 물어봤지만 경찰은 신고자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신고내용은 대충 뭉뚱그려서 대답했습니다. 이 상태로 조사받으러 가면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불리할 것 같은데요 물론 짐작가는 바는 있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상대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 쪽에서 정확히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할 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절차에 맞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