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팀장이 복직할 때 원직복직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현재 직무가 도급사업의 결과물을 작성하는 일로 6개월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도급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 해야하는 일인데 만약 대체근무자를 이유로 원직복직이 안되거나 현재 직무(사무직)을 10년을 했는데 현장직무로 발령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1줄 요약: 질문자님을 원직으로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동법 제19조 제4항).
따라서 사업주가 질문자님을 사무직이 아닌 다른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창원 최초 서울대 로스쿨 출신, 3대 대형로펌 출신의 강민경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케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