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이혼이 완료되었습니다. 집에서 짐을 빼고 난 뒤 고가의 제 물건을 놓고 나온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에게 반환을 요청했으나 그런 물건은 없다고 잡아 떼고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삿짐을 빼고 집 곳곳의 인증사진을 찍어두었는데 사진에 제 물건이 버젓이 찍혀있습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가 물건은 상대가 당근에 제 동의없이 판매했습니다.
상대가 이혼 후 집에 있던 고가의 물건(상담자분 소유)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횡령죄 고소 가능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만약 증거사진에서 해당 물건이 확인되고, 상대가 이를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진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