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수사기관에 재조사나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증거와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시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해당 사건을 처리한 경찰서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합니다. 이때,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추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증거 및 상황 제시: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거나 불안장애와 우울증 약을 처방받은 점, 그로 인해 겪었던 심리적 고통과 피해를 상세히 서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욕적인 발언이 공공의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고려사항
이의신청 후에도 재수사나 공소제기 여부는 다시 판단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준비하면서 상황을 잘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서면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