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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1월 변호사 선임 후 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하였는데요. 피해금액이 1.2억이라 66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금액이 일부만 인정받아 재판없이 가해자에게만 벌금 700만원이 내려진 상황인데요... 고소장 작성 외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신부분이 없는데 선임료 일부를 돌려받을 순 없나요?... ㅠ 판결문 받으면 민사를 해야한다고 또 다시 민사선임료를 요구하시는데 더 큰 돈을 쓸 여력이 안되는데 보통 형사고소 판결문을 받은 후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추가로, 변호사님의 리뷰를 개인 블로그에 올려도 될까요? 속하신 법무법인 이름가 성함이 나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