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 사실에 대한 임대인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의 경우:
- 화재 발생으로부터 4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 화재 이후 건물이 수리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 화재로 인한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임차인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이셋을 데리고 입주하는 입장이라 찜찜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현실적으로 4년 전 화재 사실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사용·수익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면,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