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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으로 받아야 하는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여 오늘 집행문과 초본을 발급받았습니다. 먼저 통장압류부터 진행하려고 하는데 변제능력이 없을 것 같아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초본에 세대주로 되어있는 주택이 있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채무자의 아버지가 집 주인이신 것 같고 채무자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 경우에 전세금 압류라던지 주택에 대해 제가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2. 받아낼 수 있다면 어떤 압류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