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내용증명을 보낼려고합니다. 24년도 초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지속적인 진료를 받고잇으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우울로 진단서받은 상태입니다.
24년초부터 부서장이 자기의견에 동의안햇다는 사유로 지속적인 갈굼과 하루에 1시간 내지 3시간가령 비합리적인 갈굼과 업무분장을 통해 지속직인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관련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일단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수신자는 사용자(사장)가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별도로 회사 내 신고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일단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신고와 구제 정도가 가능할 듯합니다.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셔서 부당한 괴롭힘에서 구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